급여명세서에는 크게 지급 부분과 공제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급 부분은 본인의 급여에 플러스가 되는 항목들 입니다. 기본급, 수당(직책 수당, 연장 수당 등), 상여금 및 성과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부분은 월급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이며 4대 보험이나 기타 세금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빼면 실지급액이 되는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 시간에 일했을 때 받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에 12를 곱하면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이나 수당이 붙기 때문에 이난 천차만별입니다.
식비나 자량보조비 등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고정수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변동되는 수당은 변동수당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해서 받는 금액은 매달 달라질테니 변동 수당에 해당합니다. 매월 다른 금액을 받으나 이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따른 것이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은 원래 보너스의 개념인데요. 하지만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준다기 보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상여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몇 달마다 주는 회사도 있고, 설날이나 추석 혹은 연말에 주는 회사도 있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여금의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
급여의 지급 항목 가운데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누기 12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3천만원의 연봉일지라도 3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상여금이 기본급의 100%일 경우 월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기본급은 187만 5000원이 되고,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에는 375만원을 받습니다. 즉, 상여금 지급 횟수가 많을 수록 기본급이 깎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그냥 급여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매년 보험요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보통 빠져나가는 세금 종류 입니다. 소득세는 기본 근로소득에 대해 떼가는 세금입니다. 이건 일정 요율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퍼센트 입니다. 주민세도 같은 용어입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른 항목입니다. 사우회비나 동호회비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4대 보험과 기타 세금 및 공제되는 가격은 9~15퍼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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